지난해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현격히 훼손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은영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