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우자조금.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한우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 11월 경제동향&이슈의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 보고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간의 카드 승인금액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수축산물의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전 1년과 비교해 12.4% 증가해 전 업종 평균증가율을 상회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관련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26.8%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소 추세였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청탁금지법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축산물 수입량의 경우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수치가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다른 수입품에 비해 수입량이 월등히 증가해 한우고기 소비가 감소했음을 보여줬다.
이마트의 경우 청탁금지법 직후 2016년 하반기 전체 쇠고기 매출 비율이 한우 45.2%, 수입육 54.8% 역전 당했고, 2017년 중반에는 작년 대비 한우 매출량이 8.6% 감소했으며 수입육 매출량은 19.9% 상승했다. 전체 쇠고기 매출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도 40%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51.9%, 2015년 54.0%에서 청탁금지법을 실시한 2016년 62.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우 업계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직후 한우 농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면서 “지금이라도 한우농가와 이와 관련된 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정부는 속히 보류된 부정청탁금지법 폐지 또는 개정안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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