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경기도는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을 승인, 관보에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면적 60만9,892㎡ 규모에 4,466세대, 1만2,059명을 수용하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4,8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토지이용계획표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 5만3,917㎡ ▲공동주택 23만6,588㎡ ▲근린생활시설 1만3,999㎡ 등 총 30만4,504㎡로 구성된다.
공공시설용지는 ▲상업.업무시설용지 2만6,509㎡ ▲문화 및 집회시설 3,998㎡ ▲종교시설 1만2,447㎡ ▲주유소 1,910㎡ ▲오수중계펌프장 302㎡ ▲공공청사 4,000㎡ ▲교육시설 1만3,707㎡ ▲공원녹지 11만8,244㎡ ▲주차장 6,130㎡ ▲도로 11만8,141㎡ 등 총 30만5,388㎡로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174세대, 임대아파트 1,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원 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를 차지해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것이란 게 경기도 측의 전망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 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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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