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해를 넘겨 1월에야 결정...
국회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해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고 14일과 15일 2, 3차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내용을 파악하는 상황이어서 조정을 거쳐 3당이 합의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이달 12월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에도 해를 넘겨 1월에야 결정됐다.
이로인해 이번 선거구 조정도 내년 1월께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결정돼야 기초의원(시.군의원) 선거구 조정도 가능하다.
경북 포항지역의 경우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해당하는 도의원 선거구는 2곳이다. 인구 8만4160명인 제4선거구(장량동.환여동)와 인구 8만191명인 제7선거구(구룡포읍.오천읍.장기면.호미곶면.동해면)가 경북도 평균인구 상한선 7만9754명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일단 포항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각 읍면동의 분구와 합병을 통해 인구상한선을 맞추는 것 이외 도의원 정수 증감에는 변화가 없어 문제가 없지만 추후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기초의원(시의원) 선거구 조정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포항지역 기초의원 지역구는 11개 지역구에 의원 28명이 배정돼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 4명을 포함 모두 32명의 시의원이 있다.
문제는 일부 기초의원 지역구의 경우 인구수와 시의원 정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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