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2017년 회기일정 마무리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조례 및 부의안건 등이 최종 처리되었다.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남양주시청 각 부서에 총 408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7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31건의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을 실시하였다.
최종 의결 처리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안 1조 3,871억원 중 1억1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24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남양주시의회의 올해 회기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한편 28일 15:00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2017 남양주시의회 의정 유공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모범 공무원에 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축하공연, 시상 및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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