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재활교사 A(43·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정신질환자 B씨가 약을 먹지 않자 윗옷의 양쪽 소매를 묶어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서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적장애 1급 C씨가 목욕 중에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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