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환경부, 안산시-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이번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안산시를 비롯해 세종시, 충청남도, 가평군, 아산시, 예산군, 예천구, 함평군 등 8곳이다. 이들 지자체 8곳은 21일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환경부,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제종길 안산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은경 환경부장관, 류순현 세종특별시 행정부시장
협약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게 된다.
안산시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안산시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하는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의 역점 시책이다. 현재 발전소 13곳, 설비용량 1,425kW를 운영, 건설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3곳(배수지)에 240KW가 추가로 설치된다.
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 2018년 상반기 중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하고, 수도사업자 평가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 운영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활용, 상하수도 시설에 주민참여에 의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 8,692MWh로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양이다.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
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
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으며,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과 시민햇빛발전소 시책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크기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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