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은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두 번째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MBC <PD수첩> YTN 뉴스 등에도 출연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박유천 측은 이 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적했다. 그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
성폭행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출석 당시의 박유천.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12월 16일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이야기를 하자며 화장실로 A 씨를 부른 박유천이 갑자기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
앞선 1, 2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A 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박유천)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2심 선고 당일 A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때문에 ‘강간을 당해도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무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A 씨 측은 지난 10월 박유천의 성폭력 무혐의 재수사와 관련한 재정신청을 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기소 명령에 따라 재수사와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과 관련,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