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시 유일한 탈출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정 점검회의를 열고,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도로를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천 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며 “한두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경기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2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점검하고, 2단계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3단계로 1월 19일까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구 폐쇄, 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단계별 점검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경기지역 각 공사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29곳, 1,016만 ㎡ 반영
경기도는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는 총 29곳으로, 면적은 1,016만㎡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 시흥 2곳, 포천 1곳, 평택 1곳, 안성 3곳, 화성 6곳, 김포 4곳, 광주 2곳, 이천 2곳, 용인 8곳이다.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연세의료복합단지, 아모레퍼시픽, 삼가단지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4곳도 이번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이중 광명시흥 첨단 R&D단지는 광명 가학동과 시흥 논곡동·목감동 일원에 49만4,000㎡규모로 조성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경기도가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의 일환이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는 첨단R&D단지와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까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지정계획에 포함된 첨단R&D단지는 경기도사공사가 개발을 맡는다.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안성시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70만7,000㎡ 규모로 조성될 ‘안성 중소기업 전용산단’도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이곳에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 진행하기 힘든 각종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자원 육성을 공동으로 수행할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단지 및 사업시행자
▲광명시흥(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 첨단R&D(경기도시공사) ▲고모리에(경기도, 포천시, 경기도시공사) ▲평택BIX일반산단(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안성중소기업(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연세의료복합(연세대학교) ▲아모레퍼시픽((주)아모레퍼시픽) ▲덕성2(용인도시공사) ▲바이오메디컬((주)신삼호) ▲동탄2(동탄제이산업개발(주)) ▲동진(㈜동진쎄미켐) ▲학운5((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 ▲한강 M-City(김포도시공사, 한강엠시티(주)) ▲곤지암 프레시푸드((주)견우푸드 외 2개사) ▲한울((주)한울상사 외 2개사) ▲단월((주)한국필름 외 2개사) ▲유산((주)하이랜드 푸드,(주)신세계푸드) ▲용천((주)성원이엔씨 외 2개사) ▲역북(에이스팩(주) 외 3개사) ▲죽능((주)원삼산단) ▲일진(일진전기(주) 외 1개사) ▲구문천리((주)발안제2산업단지) ▲학운7(학운7산단(주)) ▲강문2((주)서일에프에이시스템) ▲안성하이랜드(현대엔지니어링(주),(주)상지산업개발) ▲무송((주)성광테크 외 5개사) ▲상마2((주)삼호) ▲삼가((주)에스펙시스템) ▲정남2((주)대현엔지니어링)
# 미세먼지 배출업소 337곳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33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곳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곳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곳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곳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곳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다.
경기지역은 전국 산업단지 9만4,000개 공장 중 약 30%가 밀집돼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수도권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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