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6만9000여명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벌점보유자 또는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으로 총 6만9824명이 감면 대상이 된다.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나 취소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면 되며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이 가능하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며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은 30일부터 가능하다. 편의제공을 위해 신정 연휴기간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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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