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동두천시보건소는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행역, 동두천중앙역, 보산역, 동두천역, 소요산역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되며,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지행역의 경우엔 역 앞 인도, 전철하부 주차장 등 그 일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의 계도기간 실시 후 2018년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5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현수막 게시, 금연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찬 동두천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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