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와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운영한 상담부스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지연 등 민원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인 업종 특성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환경 부담을 감내하고 따뜻한 상생을 실천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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