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현수막.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원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감소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년 동안 시행된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조건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필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은 총 67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각종 경제·직능단체 또는 협회 등의 간담회을 추진해 지역내 소상공인과 기업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적극 홍보한다.
시는 지원 신청 수요를 모니터링해 폭증 지역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희성 천안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지원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며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아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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