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충분한 휴게시설 확보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울산=일요신문] 강성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항운노동조합, 부두운영사 등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울산 본항 2부두 등 항만 내 휴게취약지역 5개소에 안전휴게시설<사진>을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안심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 고유의 안전서비스를 통해 안전항만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UPA는 안전항만 조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울산항 3정 5S’ 사업을 통해 하역장소 보관구역 지정 등 항만인프라 개선, 부두운영사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을 201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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