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연관된 직원 엄중 문책, 부정 합격자 23명 합격 취소
오수봉 하남시장
이어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본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산불감시원 부정청탁과 연관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며, 청탁과 연관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이 포함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불합격자와 합격취소자 전원을 대상(53명)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선발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정청탁을 제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에서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겠으며, 금번 발생된 사고를 교훈삼아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번 산불감시원 부정청탁 사건 내막은 지난 22일 채용담당자 C 씨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양심선언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검정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면서 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합격시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힌 쪽지 등으로 23명의 명단을 받았고 채용 인원 30명 중 23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또 과장님과 팀장님도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거절하면 과장님과 팀장님은 물론 저에게까지 오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부정청탁 속에 치러진 이번 시험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다음 이 자리에 오게 될 공무원이 다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감시원은 봄철(2월1일∼5월15일)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 5개월간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 5440원의 일급이 지급된다. 만 18세 이상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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