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에다 ‘불법영업’ 불똥” 고래 싸움에 등 터져
고척스카이돔 전경. 연합뉴스
‘고척스카이돔’이 개장되면서 지하푸드코트(지하판매시설)도 히트를 예감하며, 곧장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찾아간 이곳엔 한적한 손님과 대부분 문이 닫힌 상점들만 눈에 띄었다.
스카이돔 지하판매시설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4억 460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고척 스카이돔’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개인사업자인 A 업체가 운영을 맡게 된다.
위탁운영자인 A 업체는 해당시설물이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전대(임대받은 건물을 재임대하는 것)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31개 매장을 만들어 입점한 업체들과 수익의 일정부분을 분배하는 방식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지하판매시설을 공동운영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A 업체는 1차년도 사업기간 종료(2017.1.17) 전후 3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사용료 4억 4700만 원을 미납했다. 이어 이행보증보험증권 마저 미제출하고 12개 업체로 이루어진 점주협의회로부터 횡령혐의로 형사사건에 피소가 됐다. 기타 허가조건도 위반했다. 이를 들어 서울시설공단은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업체는 공단 처분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건립된 돔구장이라는 점에서 30억 원 가까이를 투자했지만 계약서상의 면적이 실제와 달랐고 공단이 운영에 대단히 비협조적이었다. 특히 새로 업체가 입점하면 직접 찾아가거나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공단 책임을 주장했다.
이어 “물론 첫해 영업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영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기획해 판매시설을 활성화시킬 계획도 있었는데 재판까지 가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단과 A 업체의 법적공방이 이어지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일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지 않아 불법영업이라는 오명이 붙기도 한다.
이곳에서 식당을 하는 B 씨는 “공단이 A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자신과 직접계약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아갔다”며 “이후 세무서에 가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했는데 ‘A 업체가 폐업신청이 안되어 교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 사실을 공단에 전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손님도 없을뿐더러 불법영업이라 가게 문을 닫으면 공단이 사진을 찍어가는 등 무언의 압박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기존 A 업체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개별 수허가자 명의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처리기관인 관할 세무서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3자 이의의 소,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단과 A 업체 간의 분쟁이 3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불법영업마저 영위해야 하는 상인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