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문형주 시의원,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존중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이 29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각 정당과 자치구에 보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취지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획정위는 공정회를 거쳐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기존에 없던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획정안을 마련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부상했었다.
문 의원은 “기득권 정당들의 횡포가 지속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는 공개 공청회를 열어 정당한 논의를 거친 만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획정위는 오는 2월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정당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준희 위원장, 비세먼지 저감 무료요금보다 법령 개정이 대책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관악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해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보다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환경부의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29일 박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며“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료전지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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