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려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반 조건,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업무 방해와 같은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등의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는 지난해 4월 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