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 졸음방지시스템 구축… 안전한 애인(愛仁)교통정책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선∙후불 카드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택시환승제를 도입하고 화물차 기사 졸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화물 교통환경 조성에 힘쓴다.
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와 택시·화물업계의 수입 증대 및 안전 운행 등을 위해 23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2018 택시·화물발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민의 택시 이용과 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내버스) 이용 후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환승제를 시범 도입한다.
교통이 불편한 강화군과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이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애인공감택시도 운행한다. 지난달부터는 공무원 출장 시 자가용이나 관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의 택시 이용을 꾀하고 있다.
시는 택시 친절서비스와 안전 운행 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또 영종 거주 택시 기사가 고속도로를 빈 차로 귀가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1회 지원해 승차거부와 시민 통행료 대납요구를 근절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해 인천의 역사·문화·관광·시정 소식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청취하는 ‘all ways INCHEON 택시 홍보단’ 단원을 9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린다.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택시 근절 등을 위해선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택시 5385대에 택시 내·외부 영상과 음향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화물차와 전세버스 4449대에 장착하고 운전 기사가 쉴 수 있는 화물 휴게소를 2020년까지 2곳(704면)을 만든다.
또 연 2회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주 1~3회 수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운행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시민포상금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올해 화물주차장 10곳 790면을 늘린데 이어 2021년까지 7곳 1963면을 확대한다.
최강환 시 교통국장은 “300만 시민의 택시 이용을 활성화해 택시 업계의 수입을 늘리고 기사의 근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며“특히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기사 휴게소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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