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집행 없는데다 이영학 항소 의사 가능성에 사형집행 힘들 듯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연합뉴스
이영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된 딸 이 아무개 양에겐 단기 4년·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학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지난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아무개 병장에 이어 2년여 만에 사형이 확정된다. 임 병장은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 선고, 항소 가능성 높아. 연합뉴스
하지만 이영학이 사형 집행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대부분이 연쇄살인범 등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다 이영학이 수차례 항소와 상고에 대한 언급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에서조차 사형제 반대 기류가 크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