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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취급메뉴의 30% 이상을 저감한 메뉴들을 20%이상 지속 운영하거나 ▲당초 나트륨 함량보다 10% 이상 저감해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을 조리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식약처의 평가를 통해 인증현판을 받는다.
나트륨 저감 메뉴 보급에 관심과 의지가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후 재평가 시 적합으로 유지 되도록 염도계 사용 및 저염 메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나트륨 저감 목표인 ‘2020년까지 1일 섭취량 3,500mg’ 달성을 위한 ‘외식업체 나트륨 저감화 참여 확대 사업’이지만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외식업소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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