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법안 처리과정을 설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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