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이 28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고려대학교 구내에 설치된 친일파 인촌 김성수동상을 철거하고, 성북구 인촌로의 도로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일파 고려대 김성수 동상 철거와 인촌로 도로명 개정을 촉구하는 김문수 의원. 사진 장효남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의원은 “저의 자랑스러운 모교이지만 대학시절부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 세워진 김성수의 동상 이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대법원 판결과 서훈까지 취소된 김성수의 동상은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민족고대라 부르기 민망한 걸림돌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성북구의 인촌로 도로명주소 역시 같은 이유로 즉시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해 목숨바쳐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유적지에 친일파의 호를 딴 인촌로라는 도로명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성수는 해방이후 교육에 공을 세웠지만 일제의 만행을 생각하면 친일반민족행위를 덮을 수는 없으며, 성북구청장 출마를 앞둔 후보예정자로서 후손들을 위해 역사정의를 세우는 행정을 할 것”이라며 “김성수 동상 철거는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먼저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주문였다.
한편, 2017년 4월 대법원은 김성수 측 인사들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김성수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 현 건국훈장 대통령장, 2등급)을 취소 의결한바 있다.
#김창원 시의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과태료 부과해야”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28일 “일부 선진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령을 우리나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것”이라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켜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 응급시 사용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나라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이 2월 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하여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같은 날 오전10시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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