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판매점 불편 겪을 수도
오는 3월 중순 연매출 4조 원에 달하는 복권수탁사업자가 선정된다.
그런데 발표를 앞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막판에 바뀐 룰로 인해 바뀐 컨소시엄 구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복권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 자금대행사업자를 은행 외에 다른 금융회사도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복권위원회가 ‘제안요청서에는 자금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범위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고 밝히면서다.
기존에는 농협에서 로또, 연금복권 등의 당첨금 지급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만약 은행 지점이 거의 없는 컨소시엄이 선정될 경우 고객들이 불편을 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이 현저히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로또는 자금대행사업자로 농협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조합을 제외한 농협 1160개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자금대행사업자는 미래에셋이고 당첨금 수령 은행은 수협이다. 수협은 단위조합 포함으로 584개 지점이지만 현재 농협도 단위조합은 당첨금 지급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단위조합을 제외하면 126개 정도에 그친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자금대행사업자겸 은행이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지만 GS25 편의점에 스마트 ATM을 설치해 소액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복권 판매가 시작되는 것에 비해 약 2년 뒤 5000대 보급이 목표라 당장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지점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평소 은행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받았던 고객이 판매점으로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판매점은 당첨금 지급을 위한 지급준비금 확보에 어려울 수 있다”며 “영세한 판매점의 경우 지급준비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첨금 지급을 못할 경우 지급거부로 인한 영업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