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시흥시는 지난 9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18년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시 안전관리계획 및 책임기관별 자체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협력활동을 위한 것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고광갑 부시장,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장, 시흥경찰서장, 시흥소방서장, KT 시흥지점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장 17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15일부터 시행하는 ‘팀 세이프첵 365’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팀 세이프첵 365’는 공무원,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직원 등 2개 팀 19명으로 구성해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어린이시설 등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건축, 전기, 가스, 소방분야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사후 관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 시흥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흥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4월 2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간인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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