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14일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포항시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관세제도과 안재영 사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포항시 재정관리과 박현수 세무조사팀장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2017년 국세·지방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에 대해 지역기업에 사전 설명을 통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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