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세원 발굴,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 평가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 3년 연속 대상 기관 선정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18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원 발굴과 특수 시책운영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을 평가했다.
정부합동평가지표인 ‘2017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72.58%로 전년보다 6.6%p 증가했다(162억 원 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과 각 부서 담당자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년도 체납액 130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고액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고질 악성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괄적인 ‘부과징수 독려체계’를 구축, 세입 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수원시 세무행정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하나로 올해 보일러나 냉온수기 버너를 저녹스(低NOx) 버너로 교체하는 기업·단체·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일러·냉온수기 가열장치인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바꾸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0%가량 줄일 수 있다. 또 완전연소를 유도해 연료비도 5%가량 절감해 준다. ‘저녹스’는 질소산화물(NOx)이 적다는 의미다.
올해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은 1억 4725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기기 용량에 따라 400~1430만 원이며,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 인증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원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하면 된다.
저녹스 버너 교체 시 질소산화물 저감량, 버너 설치연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 후 15일 이내 개별 통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 버너 교체 사업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 수도요금 악성 체납자 ‘단수·재산압류’로 강력 대응
수원시가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집중 징수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14일 현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모두 684명으로 체납 총액이 14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악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안내장을 전달하고, 고지 기한(보통 고지일로부터 3일)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 가구 등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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