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손해배상 맞고소
김흥국 성폭행 고소사건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 홈페이지 캡쳐
25일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30대 피해 주장 여성은 김흥국을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의 육성 파일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반면 김흥국은 이 여성이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반박 가치가 없으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성추행 논란을 반발했다.
현재 김흥국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이 여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피해 주장 여성은 김흥국에게 “그날의 호텔 CCTV를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내 손목을 끌고 들어간 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흥국이 사과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한 것 뿐이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김흥국 추정 음성 파일에는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경찰 수사 진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