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3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2년 6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에게 주요 계열사에서 받던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더는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동빈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의 급여 총액은 10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롯데 계열사들은 신동빈 회장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총 152억 30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재벌 총수 중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