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 집중단속...올 들어 6명 형사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국산의류 경쟁력 제고와 국내 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일명 ‘라벨갈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주 6명을 형사입건했다.
그런데 이번에 단속을 하면서 압수된 의류 중에 국내 대기업 A 물산의 유명 브랜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4일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B 업주와 A 물산은 ODM 방식(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거래하는 관계로, B 업주가 A 물산에 납품을 위해 중국에서 직접 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 A 물산 관계자에게 제시하자 그 관계자는 샘플을 보고 B 업주에게 의류를 주문했다.
이후 B 업주는 다시 샘플을 사온 중국에서 샘플과 같은 의류를 주문해 전달받은 후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 물산, 제조자 B 사,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 라는 라벨을 제작해 부착한 후 A 물산에 납품하려다가 특사경에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적발된 이후 B 업주가 A 물산에 납품된 의류제품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중국산과 국내산이 모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A 물산의 혐의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면서 “거래내역이 모두 국내산 의류였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B 업주가 A 물산에 납품된 의류 전량이 이미 판매된 상태라 그 의류가 라벨갈이가 된 의류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오인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A 물산에 이를 납품한 B 업주 및 B 업주로부터 개당 300~400원을 받고 라벨갈이를 해준 C 업주는 형사입건과 함께 향후 재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벨갈이 의류를 납품 받은 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써 지켜온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석원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라벨갈이는 국내 봉제산업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