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간담회 장면.
경남도는 정부가 조선산업침체의 최대 피해지역인 도내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관련 시군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재연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6일 오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미래산업국장, 경제통상국장,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해당업무 과장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퇴직숙련인력 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와 실직자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대체건조,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통영LNG 벙커링 인프라건립, 마리나비즈센터, 고성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통영 청년센터 설치, 패류생산 오염원 차단, 수산자원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이번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그동안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시기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산업부에 제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경남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하고 모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주민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내 실직자, 기업체 소상공인 등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대체·보완사업 추가 발굴 및 국비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어선(낚시) 안전 종합대책 마련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연근해 어선 점검 모습.
경남도는 최근 사천 선적 ‘제11제일호’ 어선전복 사고와 통영 선적 ‘뉴용진호’ 낚시어선 좌초사고 등 계속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지시로 어선 안전 5대 중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봄철 성어기 낚시레저 이용객수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업인과 낚시객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칙 실천의지는 여전히 낮아 어선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 의식 전환과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어선 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단속 강화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낚시객과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매월 1일 어선안전의 날에 무전기,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켜기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안전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선 안전장비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어선안전 전문관’ 채용으로 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사고예방에도 주력한다.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무전기, 선박자동소화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 선박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내실화해 장비 고장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선 출입항 통제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조기 제정과 낚시어선 신고 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대책 동참을 위해 도내 모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통신장비 켜키’, ‘구명조끼 착용’, ‘음주 및 과속 운항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도지사 권한대행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최근 연근해 어선의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기관 사전정비 등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안전의식 교육과 안전점검을 병행해 도민들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어선사고 예방에 어업인들과 낚시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안전영농 보장
경남도는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근로자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만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농업경영체 종사자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치료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망 시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상해·질병 시에는 치료비와 장해급여·간병비 등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올해 도내 133,6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산출보험료의 67%를 국비·도비·시군비 등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3%만 자부담하면 된다.
올해 일반기본형 기준보험료는 96,000원으로 작년 대비 12,500원이 감소해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는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산재형’이 신설돼 농기계 종합보험과 연계된 보험료 할인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농업인 중 112,252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해 21,470건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