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해당업체 선거일까지 공표 금지 조치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는 경북지역 한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를 조치했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여론조사기관을 대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 조치한 첫 사례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역 모 신문사와 방송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27일 실시한 경북지역 한 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 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심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여론조사 이후 20대 응답자의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0.5∼2.0) 기준에 못 미치자, 20대 응답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려 실제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위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은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결과 값을 조작하고, 지금까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성·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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