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경보 발령 시 경기감독관이 취소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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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K리그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이 신설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미세먼지 규정 신설, 경기중 벤치 착석 인원 증대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프로야구에서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가 취소된 바 있다.
축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의무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 개최 중지가 가능했다.
이번에 마련된 신설안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경기 개최 중지 및 연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개최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경기 개최 지역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관련 경보가 발령됐거나 경보 발령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일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취소 또는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 벤치 착석 인원이 증대됐다. 연맹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기준에 맞춰 경기 중 벤치 착석 인원을 현행 8명(통역, 주치의 제외)에서 최대 11명(통역, 주치의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