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청 전경
[안산=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축사,온실,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재연장처리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종료된 징수유예 기간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징수유예 대상자들은 다시 징수유예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신규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위반임이 증명되면 징수유예 신청 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부터 징수유예 처리가 된다.
징수유예 신청은 올해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시는 동의서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한액이 폐지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런 조치로 위반행위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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