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8년 4월 6일자 전국-경인본부면 『평택시, Me Too 쓰나미-팽성노인복지관장, 직원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 일삼아』 제목의 기사에서, ‘팽성노인복지관 김모 관장이 재임기간 동안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남자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관장은 “자신이 평택복지재단 인사문제에 대해 탄원서를 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평택복지재단이 내부 인사 문제로 일방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한 것이고, 재임기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성희롱이나 부당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 전 관장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명하고 수사 결과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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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