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이행 중이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일요신문]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이행중이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이달 가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지난 23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가 심사한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 회장은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교소도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석방심사위에 상정하면 대상자의 행형 성적, 재범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법무부 장관이 재가하면 곧 이행된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야 심사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된다.
한편 장 회장은 비자금 88억원을 조성해 개인 채무 상환 및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