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영덕=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은 1만4485호의 개별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을 지난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영덕군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주택 결정가격은 적정성을 재조사해 6월 중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영덕군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간 철도의 개통, 동해안 철도건설공사 순항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 가능 지역도 향후 관광수요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 주택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주택가격은 4.73%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485호 중에서 전년대비 가격상승 주택은 전체 공시주택의 73%인 1만576호이며 주택가격 5000만원 이하는 전체의 81%인 1만1707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 다가구주택으로 6억200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90만7000원으로 공시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4.30 ~ 5.29)이 지나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