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적폐” vs “벌금 선고유예는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이성대 예비후보 측이다.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의 뇌물수수죄와 교육감 초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벌금과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 이렇다 할 해명 하나 없다”면서 조희연 교육감 재임 4년은 부패와 특권 교육으로 얼룩진 ‘적폐’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18 촛불 교육감 추진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 활동하다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장 출신의 이성대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사퇴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 초기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서울시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낸 적이 있었느냐”며 “핵심 측근인 비서실장은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정도 되면 어느 단체장 대표라도 사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일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의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이성대 예비후보는 불참한 조희연 후보를 빗대어 서울교육의 리더십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성대 예비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재임 4년은 부패와 무능, 특권 교육으로 얼룩졌다”며 “리더십 부재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은 교육감 측근과 교육청의 비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이는 교육감이 무능한 탓에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 역시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발효된 첫날인 2016년 6월 28일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 씨가 구속되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2016년 2년 연속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최측근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을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 씨는 2015년 12월 브로커 B 씨로부터 특정 학교 2곳에 특별교부금 22억여 원을 배정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 원과 추징금 1억 7000만여 원을,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을 끄집어내어 측근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청을 관리할 수 있느냐고 공격한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회계부정이 드러난 D 고교의 이사진 승인을 취소하자 막무가내로 저항이 일어 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7년 교육감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조 교육감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며 조 교육감의 교육감 직무수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재차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민주당에서도 당내 경선에 참여한 지자체 선거 예비후보들 가운데 측근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1차 예선 컷오프 대상”이라며 “조 후보가 또 서울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 적폐 교육감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조희연 예비후보측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5년은 비록 최하위를 기록 했지만 2016년의 경우 14위로 조금 올라갔다”며 “그렇지만 1등이나 2등이 아니기에 외부에 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 측은 “당시 조희연 후보의 250만 원 벌금 선고유예 관련 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이를 언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A 전 비서실장 수뢰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없다. 다른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