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3억 원 확보···보험료 추가 지원
순천시청 전경
[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전남순천시는 태풍‧우박‧동해 등의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가입대상 품목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확대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할인된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11월 30일까지, 벼 6월 29일까지(이앙불능피해보장은 5월 8일까지), 고추 5월 25일까지이며,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6월, 콩‧참다래 6~7월, 배‧매실‧복숭아‧마늘‧양파‧인삼 등 10~11월에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가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약 3%를 추가 지원해준다.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 해룡면~도사동간 동천1교 개통
-동천 홍수 안전과 시민 통행 편의 제공
순천시는 도사동과 해룡면을 연결하는 동천 횡단 교량인 동천1교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1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동천1교는 그 동안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많았으나, 기존 교량의 노후로 인해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홍수 시 동천 흐름을 저해하는 등 재난 위험요인이었다.
또한 교량 폭이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 및 화물차량은 통행이 제한됨으로써 먼 거리를 우회하여 다녀야 하는 등 교량의 재설치는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사항이었다.
이에 순천시는 본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동천 고향의 조성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고, 국비 포함 57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150m, 폭 10.5m로 설치하여 개통하게 되었다.
시는 그동안 동천 유수 장애 요인이었던 교량 기둥을 당초 10개에서 5개로 줄이고 기둥간 거리도 당초 15m에서 30m로 늘려 우기시 동천의 재난 위험을 줄였다.
동시에 3등급 교량을 1등급으로 높여 그동안 대형 차량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보도를 신규로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천 하류부의 좌․우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결통로를 확보하였고, 야간 안전을 위해 가로등도 신규로 설치했다.
그러나 동천1교와 홍내교 간 연결도로가 아직 확장되지 않아 8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은 당분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되는 동천1교는 동천 홍수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행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며, “홍내교와 연결도로는 2022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여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순천시는 지난 3일 읍면동 참여예산위원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개최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순천시는 모든 읍면동에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읍면동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 예산전문가인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역할,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방법, 제안사업 결정방법 등을 모색해보고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6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제안된 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순천시는 매년 5월은 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해 가상계좌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방문 시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시, 양귀비 ․ 대마 밀경작 특별단속 실시
-광주지검순천지청과 인근 6개 시·군 합동단속
순천시는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하여 8일~25일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주지검순천지청과 6개 시․군(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우려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지역 등 은폐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윤자 순천시 보건소장은 “집 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거나 밀경작 및 밀매매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보건소나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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