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오는 22일까지 7일간 연장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일요신문 DB)
9일 남부청에 따르면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편성, 원인조사를 강화하는 등 가해자 검거에 힘써 나간다.
한편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 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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