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선 3년 만에 판결…업체들 부도에 조합도 “나름 억울”
판결문 논란이 벌어진 사건은 고양시에 지어진 ‘A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 주상복합)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정산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조합은 2010년 12월 (주)프라임종합건설(이하 프라임)에 공사비 743억 원, 사업비 129억 9000여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프라임은 다시 2011년 6월 한광전력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 60여억 원, 거성건설 도장 공사 5억 9000여만 원, 다은석재산업 석공사 23억 6600여만 원 등 다수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지급은 현금 150여억 원과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3년 9월 공정 95%가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자 준공을 위해 갑(조합), 을(건설사), 병(하청업체 약 13개사)은 사장단 회의를 3차례나 실시했고, ‘준공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다시 재개됐고, 2014년 2월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준공승인이 났음에도 조합이 잔여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은 “2014년 7월 26일 정산하지 않은 것은 시공사 대표가 잠적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프라임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75억 원과 추가공사비 37억 원 등 약 11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위해 정산을 핑계로 수없이 자료를 요구했다”며 “준공 후 7월 26일까지 정산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자주 말을 바꾸어서 결국 7월 26일 철수 공문을 보낸 후 법적 조치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프라임은 같은 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하청업체들은 2015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조합 측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쟁점이 된 ‘공사비 현금정산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4부는 프라임 직원이었던 B 씨와 조합이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작성했다는 정산서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비 현금정산서’에 대해 ▲작성자 사이에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프라임 대표이사가 날인한 바 없는 점 ▲프라임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작성자의 서명이 된 원본은 조합에만 교부되었을 뿐 프라임에는 교부된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이 2014년 10월 16일 원고 등과 같은 하도급업체에 15억 원가량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합의 프라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당시까지도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결했다.
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는 프라임이 “조합에게 수령하지 못한 공사비 139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합 측의 반소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조합 측에 11억 1466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라임이 공사계약 금액 중 수령하지 못한 공사비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프라임의 법인 계좌 일곱 개를 제시하고 조합에게 수령하지 못한 공사비 139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진행된 ‘81억 법원감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3년 8월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 당시 조합의 ‘지체상금 부과는 없는 것’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라임에게 11여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반된 고양지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 소송에 참여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결심 후 선고기일이 잡힌 다음 세 차례나 연기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건으로 재판부가 판결에 고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에서 승소한 C 조합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 재판이 3년이나 소요됐다. 3년을 끌었던 재판은 재판부가 프라임 측 주장을 일부 각하 내지 기각하면서 프라임 측은 패소한 반면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부지원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측 말은 안 듣고 하청업체 말만 듣고 ‘양수금’ 사건을 다루었다. 양수금은 조합이 줄 것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 (고양지원)재판 진행 중에 서부지법이 빠르게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프라임과 하청업체는 고양지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조합은 서부지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