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기 앞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만성 폐질환을 앓게 된 임성준 군의 모친으로부터 책 ‘가습기살균제 리포트’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천식질환 피해 신청자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 중에서는 4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 중 2명은 폐와 천식질환이 중복돼, 이날 추가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54명이다.
이로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 431명, 태아피해 24명, 천식피해 71명 등 총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인정신청자 4748명 가운데 9.1% 수준인 431명이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등급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등급 산정 때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식은 악화나 안정 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구분해 판정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