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의혹 제기·허위 보도, “전혀 사실과 달라”
- 관련 보도기사 언론중재위 등 수차례 제재 결정 내려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는 14일 최근 자신과 가족, 처가식구들을 둘어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주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가진 자리에서 “허위 사실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가 명백해 보여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미 관련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도 강조했다.
14일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가 부동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주낙영 후보 선거캠프 제공)
회견에서 주 후보는 “문제의 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자신의 장모가 수십년간 소유해온 임야이다. 이 땅은 가족, 처가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분공유자간의 재산권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번분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와 세금 납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땅의 일부가 용도변경된 것은 이 땅이 취락지 인근에 위치해 20여년 전인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예정지역으로 고시됐다가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투기를 위해 용도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주 후보는 “당시 이 땅의 소유주는 장모로서 자신의 배우자는 아무 지분관계가 없었다. 자신이 용도지역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체도시계획도로 결정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지, 자신과 무관하며 대체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2010년께 자신은 미국 주뉴욕 부총영사(2009년 7월~2012년 6월)로 외국에 나가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특히 “포항시가 예산을 세워 도로개설을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소로 2-39)도 17년 전인 2001년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해 신설 지정된 것이다. 당시 자신은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포항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무리하게 도로 개설을 추진하려다 두차례나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그는 “포항시에서 예산을 세워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은 2005년 마을 인근에 현대중공업 입주에 따른 민원 보상 차원으로 당시 포항시장이 마을주민들과 협의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고, 예산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포항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도로 지정, 대체도시계획도로 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예산 지원 등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결정은 포항시 도시계획의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급관청의 공무원이 부탁한다고 좌우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날 주 후보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한 의혹 제기로 후보자와 가족, 처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클린선거를 해치는 행위를 시민들과 언론이 감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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