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전단 유포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단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들도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만 받아들을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2015년 2월 경북 영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 500여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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