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50% 범위 지원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는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등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2018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해 300여 가구에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대 3킬로와트까지 킬로와트 당 1,155천원이 지원된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은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원되며, 200와트에서 900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고 와트 당 2,360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물 1동당 30킬로와트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2017년도에는 에너지자립형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단독주택에 한해 지원이 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개선해 새로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도 시설비를 지원한다.
태양광 발전은 무공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2만6800 원 정도로 약 73퍼센트가 절감된 약 7만3200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저압)은 누진제라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주택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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