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 지침 개정…건축연면적 증가 재심의서 제외
[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개발행위허가 완화심의 대상 진입도로 폭 기준 제시
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해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제정해 제시했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중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제외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주고 위원회가 보다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는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지난 16일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엔 기준 없이 완화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 기준은 ‘도로 폭은 5m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는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것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부지 내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의미가 크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나 사업주체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방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간담회 개최
용인시는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재난담당부서 담당자 50여명이 참여한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강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태풍이 늦게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를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또 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수우려지역 사전통제와 대형공사장·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풍덕천1동,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은 지난 2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관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을 했다.
이날 단속은 풍덕천1동 주민센터, 청소년지도위원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20여명이 참여해 주류판매점․편의점․PC방․노래연습장 등을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이행 및 판매여부, 청소년 대상 불법 전단지 배포․게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풍덕천1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해환경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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