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인터뷰
박민철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 담당관은 5월 15일 <일요신문i>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화성시의 입장 변화는 없다.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화성시 서부권으로 군공항을 옮기는 것은 화성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이유를 들었다.
특히 그는 “시민의식조사를 보면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라며 “화성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화성시 어느 지역으로 문제로 보지 않고, 화성시 전체 발전의 틀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방식으로는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화성시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이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진행해 왔나.
“2017년 2월 17일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날 총괄대응팀, 법률대응팀, 주민소통팀, 대외홍보팀, 단체협력팀 등 5개 팀, 26명으로 이전대응 대책본부를 꾸렸다. 이어 3월 27일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 관내 행사와 축제를 중심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10월 14일 ‘화성시 평화가 허락해 준 소풍 in 매향리’ 축제를 개최하고, 같은달 16일 화성시 군공항 이전대응지원조례 제정 후 읍면동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시와 수원시간 대화창구가 있나.
“지난해까지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다. 올해도 공식적인 채널은 가동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원시가 군공항 부서개편 후 인사차 우리시에 찾아와 실무팀장급의 만남은 있었다.”
-‘수원군공항’, ‘수원화성군공항’, ‘수원전투비행장’ 등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군공항이 도니다. 정식명칭은 ‘수원군공항’이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과 ‘수원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수원시는 명칭이 계속 변해왔다. 처음에는 ‘수원군공항’이라고 썼지만, ‘10전투비행장’이라는 용어도 쓴다. 지금은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이 명칭에 대해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가 조례 수정권고를 한 상황이다.”
-화성시 화옹지구가 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가 안보나 국방력 강화보다는 지역의 민원과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군공항이전사업 추진됐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장 명의로 제출한 ‘수원군공항이전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전지역을 ‘○○시 화옹지구 간척지’로 이미 가정하고 있었다. 2015년 최종 제출한 건의서에는 ‘○○시 화옹지구 간척지’가 ‘경기도 남부권역 간척지’로 바뀌어 있다. 이 건의서는 같은 해 5월 8일 예비후보지 10개 자치단체에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를 하기 수개월 전에 제출됐다. 간척지는 기본 목적이 있어 조성되는 것인데 화성호 주변 간척지는 농지 확보 등 농업 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다. 국방력 강화, 안보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수원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과 수원군공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이든 수원군공항이든 지역발전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군공항은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고, 수원군공항의 경우는 화성시가 ‘유치를 반대한다’는 점이 다르다.”
-수원시는 화성시가 불응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단독으로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화성시 입장은.
“수원시는 이미 화옹지구로 이전후보지를 가정하고 건의를 진행해 왔다. 같이 노력해 수원군공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대상이 화옹지구라는 것을 숨기고 이전만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다. 당연히 불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수원시가 내놓은 비행장 인근 개발계획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은.
“수원시가 말하는 개발계획의 대부분은 화성시의 도시계획이다. 군공항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화성시가 추진하는 계획들이다. 화성시 도시계획을 놓고 수원시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책사업, 국가사업으로 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책사업, 국가사업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수원·대구·광주군공항을 국가예산으로 이전한다면 4대강 사업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국가가 이 예산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특별법에도 기부대양여로 명시되어 있다.”
-화성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화성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각하 판결이 아쉽기는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본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을 위한 국가사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예비후보지 선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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