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박은숙 기자
노웅래 의원은 오는 7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학술토론회에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명지대 홍명수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씨에스 안천식 변호사) 등 3인의 발제자가 주제별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박경호 전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순자 고려대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민간기업 분과위원장), 윤효석 박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차 변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등 학계와 정부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선거, 이번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민심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은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다. 조속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