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1만 원 이행 주춤, 2년 연속 10%대 이상 인상...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하고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요신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바라던 노동계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사용자위원 보이콧을 강행한 소상공인연합회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정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도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은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정부의 10%인상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연합뉴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뒤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경영계는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 도출 등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