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과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15일 심재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당헌·당규를 지키기는커녕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중대한 결격사유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이 김 권한대행을 비판한 지점은 총 다섯 가지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다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권한대행은 독단적으로 이를 무시한 점 △17일 열릴 예정인 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려면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그 구성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 묵살한 점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비대위 준비위’는 당헌·당규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무법이라는 점 △수석대변인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인데도 최고위원회 대체기구인 상임전국위의 의결도 없이 독단으로 강행한 점 등이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김성태 권한대행을 향해 “외부에서는 우리 당의 운영에 대해 ‘정당은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마지막 애당심을 발휘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